본문 바로가기
정보

내 차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? 저공해자동차 3종 해결 방법 및 혜택 총정리

by 234dsfkjldsf 2026. 1. 17.
내 차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? 저공해자동차 3종 해결 방법 및 혜택 총정리
배너2 당겨주세요!
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

내 차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? 저공해자동차 3종 해결 방법 및 혜택 총정리

 

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저공해자동차 제도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정보입니다. 특히 1종이나 2종에 비해 범위가 넓은 3종 차량은 본인이 대상자인지 모른 채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번 게시물에서는 저공해자동차 3종 확인부터 스티커 발급, 각종 혜택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
목차

  1. 저공해자동차의 정의와 분류 체계
  2. 저공해자동차 3종 대상 차량 기준
  3. 내 차량의 저공해 등급 확인 방법
  4. 저공해자동차 3종 해결 방법: 스티커 발급 절차
  5. 저공해자동차 3종이 누릴 수 있는 주요 혜택
  6. 스티커 부착 및 관리 시 유의사항

저공해자동차의 정의와 분류 체계

저공해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의미하며,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종, 2종, 3종으로 구분됩니다.

  • 제1종 저공해자동차: 전기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 등 주행 시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차량입니다.
  • 제2종 저공해자동차: 하이브리드 자동차(PHEV 포함)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중 일정 배출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입니다.
  • 제3종 저공해자동차: 가솔린(휘발유)이나 가스(LPG, CNG)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중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입니다.

저공해자동차 3종 대상 차량 기준

3종 저공해자동차는 주로 내연기관 차량 중 환경 친화적인 엔진 설계를 가진 차량들이 해당됩니다.

  • 배출가스 기준: 질소산화물(NOx) 및 탄화수소 배출량이 일반 차량 대비 현저히 낮은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.
  • 연료 종류: 주로 휘발유, LPG, CNG 차량이 대상이며 경유(디젤) 차량은 현재 저공해자동차 3종에서 제외되는 추세입니다.
  • 연식 조건: 대개 2010년 이후 출시된 차량 중 특정 엔진 형식을 갖춘 모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  • 차종 예시: 아반떼, 쏘나타, 그랜저, K5, K7 등의 가솔린 모델 중 일부 연식과 LPG 모델이 대표적입니다.

내 차량의 저공해 등급 확인 방법

내 차가 저공해자동차 3종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

  •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활용
  •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'무공해차 통합누리집' 사이트에 접속합니다.
  • '내 차 저공해 확인' 메뉴에서 차량 번호 또는 차대 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.
  • 보닛 내부 배출가스 인증번호 확인
  • 차량 보닛을 열면 안쪽에 부착된 '배출가스 관련 표지판' 스티커가 있습니다.
  • 9자리 인증번호 중 7번째 자릿수 숫자를 확인합니다.
  • 1번이면 1종, 2번이면 2종, 3번이면 3종 저공해자동차입니다. 4번은 일반 차량입니다.
  • 제조사 문의
  • 차량 제조사 고객센터에 차대 번호를 알려주고 저공해차 해당 여부를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.

저공해자동차 3종 해결 방법: 스티커 발급 절차

단순히 대상 차량인 것만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, 반드시 '저공해자동차 표지(스티커)'를 발급받아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해야 합니다.

  • 준비물
  • 자동차 등록증 원본
  • 차주 신분증 (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필요)
  • 방문 장소
  • 차량 등록지 관할 시·군·구청의 환경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합니다.
  •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한 지자체도 있으므로 방문 전 유선 확인이 권장됩니다.
  • 발급 순서
  1. 관련 부서 방문 및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서 작성
  2. 담당 공무원의 전산망을 통한 저공해차 등급 확인
  3. 자동차 등록증에 '저공해자동차' 날인 또는 기재
  4. 저공해자동차 3종 스티커 수령 및 부착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일부 지자체에서는 '정부24'를 통한 온라인 신청 후 우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.

저공해자동차 3종이 누릴 수 있는 주요 혜택

3종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
  •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
  • 전국 공영주차장에서 주차 요금의 30% ~ 50%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자체 조례에 따라 할인율은 상이하나 서울시 및 수도권은 대부분 50% 혜택을 제공합니다.
  • 공항 주차장 할인
  • 인천국제공항, 김포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 주차장 이용 시 20% ~ 50% 요금 할인이 적용됩니다.
  • 최근에는 자동 인식 시스템을 통해 스티커가 없어도 등록된 정보로 할인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스티커 부착이 원칙입니다.
  • 혼잡통행료 감면
  • 남산 1, 3호 터널 등 혼잡통행료 징수 구간에서 일정 비율의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3종의 경우 지자체별로 혜택 유무가 다를 수 있음)
  • 지자체별 추가 혜택
  •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주차장이나 부설 주차장에서 추가적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.

스티커 부착 및 관리 시 유의사항

스티커를 올바르게 부착하고 관리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
  • 부착 위치: 운전석 측 유리창 하단부 또는 조수석 측 하단부 등 외부에서 식별이 용이한 곳에 부착합니다.
  • 재발급 사유: 스티커가 훼손되었거나 유리 교체 등으로 분실한 경우, 차량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.
  • 중고차 거래 시: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 이전 차주가 저공해 스티커를 부착했더라도, 명의 변경 후에는 새롭게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.
  • 허위 부착 금지: 저공해 대상 차량이 아님에도 허위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타인의 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.